가수 비 명예훼손한 60대 노인 벌금 300만원

입력 2014년07월05일 12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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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는 가수 (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6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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