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공정위 제소

입력 2014년07월05일 12시41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모바일 상품권 계약 일방 중단

[여성종합뉴스] ” SK플래닛는 지난3일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면서 SK플래닛의 ‘기프티콘’ 계약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SK플래닛은 2007년부터 ‘기프티콘’으로 알려진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해왔으며 2011년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해 왔다.

SK플래닛은 카카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 측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입장은 다르다. 사업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 환불 절차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1일부터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자가 최대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자동으로 금액의 90%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카카오는 우선 카카오가 직접 판매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입점업체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교환권의 복잡한 환불절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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