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아파트앞 횡단보도 교통사고 '300m가량 끌고 달아나'

입력 2014년07월07일 09시5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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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충격을 완화한 덕분에 경상'

[여성종합뉴스] 지난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9시12분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1·여)씨가 김모(52)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씨는 세 살 난 아들을 품에 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도로 옆으로 밀려났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해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뒀다.

아들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3m가량 튕겨져 나갔지만 엄마가 충격을 완화한 덕분에 경상을 입었다.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시간여 만에 퇴원했다.

가해자 김씨는 이씨를 300m가량 끌고 달아나다 사고를 목격한 차량이 쫓아오자 사고발생 7분여 만에 인근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파출소 1차 조사과정에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현재 정신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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