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인민원발급기 5개동 주민센터에 추가 설치.

입력 2014년07월07일 18시1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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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65종 직접 발급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양시는 최근 무인민원발급기를 5개소에 추가로 설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신설된 곳은 안양2동, 석수2동, 비산3동, 부림동, 호계2동 등 동주민센터 건물내 5개소로 모두 23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65종에 이르는 제증명을 터치방식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23개소 중 동주민센터가 아닌 (지하철)역과 대형쇼핑센터 등에서는 공공기관 일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는 정부포털서비스인‘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며, 무인민원발급기와 함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민원24’를 이용하려면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인쇄물을 출력할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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