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애플 앱 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4년07월08일 12시30분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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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약관상에 환불 불가 조항'·'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부당한 사업자 책임 제한 조항' 등

[여성종합뉴스/김형주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구글인코퍼레이티드(구글플레이), 아이튠즈살(앱스토어) 등 외국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앱마켓이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로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에 SK플래닛(T스토어), KT(올레마켓),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스마트폰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일부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 고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플레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서비스 약관상에 환불 불가 조항'·'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부당한 사업자 책임 제한 조항' 등이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환불 불가 조항은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은 유료회원에 한하도록 했다.

또 결함 있는 제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가격인하상품 및 인앱구독(사용자가 앱 내에서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앱구독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도록 하고, 애플의 계약 해지시 해지사유를 예시화해 구체화하고, 사용자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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