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입력 2014년07월10일 20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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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헌법기관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오는 11.(금) 11:00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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