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년07월10일 20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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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헌법기관 산하 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오는11일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위 업무협약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던 통일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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