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업소 단속 실시

입력 2014년07월14일 17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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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관악구가 다음달 29일까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5시까지 관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건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정부에서 여름철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나 이상기온으로 인한 에너지사용 증가,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구 자체적으로도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문을 열고 냉방기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단, 교육시설,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무더위쉼터 등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실내온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계약전력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준수할 것을 홍보해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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