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회는 올해 1월말부터 5월말까지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논의결과와 회의자료 등을 정리하여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에 총 161개조에 이르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여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포함하여 헌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정리한 자료이다.
결과보고서는 약 1,500쪽 분량으로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요약하여 소개한 후, 현행헌법보다 1개 장, 31개 조항이 증가하여 161개조로 제시된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참고자료 등 설명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원회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여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헌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논의와 지방자치 확대 논의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본자료가 되는 등 향후 정치권과 학계의 헌법개정 논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본권 규정을 체계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기본권 규정을 유형별로 묶어 8개의 절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생명권, 안전의 권리, 성평등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보호,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선진적인 인권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집중·국정부담과 정파 간의 반목·대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한, 국가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했다.
국가예산을 법률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시국회가 강화되도록 회기 제한도 삭제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제안하여 국회의원 겸직금지 원칙을 강화하고,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여 불체포특권에서는 장기 5년이 넘는 징역 이상의 죄를, 면책특권 대상에서는 명예훼손·모욕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발언을 제외했다.
한편, 헌법전문과 관련해서는 제헌헌법 전문(前文)을 원문대로 다시 수록하고 제헌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함을 명문화하며, 제헌헌법 전문 뒤에 간략히 추가되는 제10차 개정헌법 전문에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평화통일, 복지국가 등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감사원은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으로 분리하고 독립기관화 하였으며, 헌법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자 추천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