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교통량 줄이는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도 줄어든다

입력 2014년07월15일 08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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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는‘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18일 오후 3시 미아동 복합청사 2층 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를 갖는다.

이 날 설명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 안내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나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5부제, 2부제를 통해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유료화 혹은 축소, 그 밖에 직원들의 출 퇴근시 자전거 이용, 출근시간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등 여러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시킬 경우 그 이행기간 및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었다.

현재 강북구는 68개 시설물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오는 9월말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지정해 시설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은 그 건물의 연면적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할 경우 그 이행결과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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