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협회, "정재근 감독, 5년간 자격정지"

입력 2014년07월15일 14시1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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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심판에게 폭언,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를

[여성종합뉴스 / 홍성찬기자] 대한농구협회(회장 방열)는 15일 오전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정 감독의 징계수위를 논의, 결과 정 감독에게 5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정 감독은 징계기간 중 대한농구협회 산하 모든 아마추어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다.

박소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무기한 정지를 고려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지난 1990년부터 98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5년 정지로 결정했다"고 징계수위를 설명했다.

이어 징계가 나중에 경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격정지 기간 중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마추어팀을 지도할 수 없다. 사실상 프로팀을 맡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감독은 대한농구협회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지도자 생활도 불가능하다. 그는 앞으로 최소 5년간 지도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오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KCC와 함께 하는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 결승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하고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를 범했다. 경기 후 정 감독은 공식기자회견 참가를 거부했다.

이어 정 감독은 11일 오후 4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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