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유이름으로 건물 인지도 up~!

입력 2014년07월16일 10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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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치 up!up!up!, 건축물 명칭 등록 서비스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6일 서초구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상가건물·연립주택 등에 명칭을 등재해 주는‘건축물 명칭달기`운동’을 펼쳐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서초구에는 약 13,000개의 일반건축물이 공부에 등재돼 있으나 이 중 오직 12.5%만이 명칭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며, 나머지 87.5%는 명칭이 미 등재 돼 이름 없는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고유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가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상가 건물은 공식 명칭이 없어 위치 파악도 어렵고 건축대장 상 혼선을 빚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건축물 대장에 이름을 등재 명칭을 달아주게 되면 공부 열람이나 발급 등 각종 행정행위 시에 복잡한 지번대신 건물 명칭만으로도 간편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며 실제 건물이름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등재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명만으로 쉽게 건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인지도가 상승하게 돼 건물주는 건축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가치 상승의 효과를 구민들은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편의를 얻을 수 있다.

건축물 명칭 등록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 1회 방문만으로 바로 건축물대장에 명칭 등재를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까지 정리를 원할 경우 등록면허세영수증(7,200원), 증지영수증(3,000원)을 같이 첨부 신청하면 등기촉탁으로 등기 정리까지 가능하다.

등기 정리 시 법무사 대행 비용(10만원)에 비하여 개인당 9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건물주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서초구 전체건물 대비로는 약 11억9천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모든 건물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꾀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시 신뢰감 확보는 물론, 공부발급도 간편해지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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