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계산서 비 정상 수수관행의 정상화 강력추진

입력 2014년07월16일 12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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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장 68명 에대한 전국동시 세무조사착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16일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 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246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2,503억 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 임을 밝혔다.

다만,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도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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