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례입학 ' 일부 대학 생존 학생들에게 ' 사회적 배려 전형'

입력 2014년07월17일 13시4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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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은 일부 대학이 단원고 2학년 학생 전원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고, 여야 정치권도 특례입학에 합의했다.

경희대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의 일종인 고른 기회 전형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며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등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으로 80명을 뽑겠다는 것이다.

경희대는 사회적 배려 전형 대상자가 의사자와 군인, 소방공무원의 자녀이지만,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도 단원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 전형 응시자격을 줄 계획이며, 한양대와 이화여대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 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월호 피해 학생에 대한 특별법을 심의 가결하고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단원고 특례입학 적용대상은 단원고 3학년 재학생들과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 가운데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국가적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은 북한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서해 5도 출신 학생들에 대해 시행된 적이 있다.

교문위는 법안 특성상 시급히 처리해야 함에 따라 제정안임에도 공청회를 생략하고, 법안소위 심의 없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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