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횡령혐의 항소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14년07월17일 14시53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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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지만 대학총장으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은 점, 대학구성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제11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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