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입력 2014년07월17일 22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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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혜택은 동일한데 부담 유형은 6가지로  ’13년 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 … 전체 민원(7,100만건)의 80% 부담능력에 맞지 않은 보험료로 체납자 양산 … 총 5조 8,826억원 재정누수가 발생됐다.

 "D모씨(61세)의 경우(퇴직전) 월급 350만원을 받아 매월  10만 3천원의 건강보험료 부담등 연간사업소득 549만원에 불과한데도 주택,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매월 18만 6680원 부담"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되고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대만도 2013년도부터 모든 소득에 부과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이 추진된다.
 
1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공단이 제안한 쇄신안 검토 및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여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이하 금융・일용근로소득을 확보・분석(’13.12월) ∙소득자료 보유세대 80.8%에서 92.2%로 증가했으며, 양도, 퇴직, 상속・증여소득 포함 시 95% 이상 전망 →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여건 충분한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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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여건 성숙된 단계 입증 (모의운영결과) 소득자료 보유율 : (현재) 80.8% ⇒ 92.2%로 증가(11.4%p) 양도소득, 퇴직 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 95%이상 예상된다.

모든 가입자의 소득(퇴직,연금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적용)에 대해 2013년기준 보험료율 5.89%보다 낮은 보험료율(5.7956%)을 적용하는 안을 예로 들면 가입자의 72%는 보험료 인하, 28%만 보험료 인상(재정중립 기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보험료 적용 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던 피부양자 2천만명 중 소득이 있는 550만명은 보험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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