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정시설 운영및 수용관리실태 전문 공개

입력 2014년07월22일 14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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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22일 법무부에서 수행하는 교정교화 정책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기여하기위해 13년 11월14.~12월11일까지 20일간 교정실태운영 및 수용관리실태를 감사한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징역형이확정되거나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작업의무 수형자"를  관리의 편의 등을 이유로 임의로 작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미작업 비율이 '03년 33%에서 '13년 11월 현재 40.4%로 증가되었음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영월교도소를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개방접견, 공동식사 등 특별한  처우(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한 곳에 모아 범죄의 악습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수형자 291명 중 범죄피해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가 29명에 달하는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죄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수용자들까지 이송․수용하고있는 불합리한 점을 밝혀냈다.

또한 법무부에서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4개 품목을 교정시설에 독점공급하는 A협회로부터 최근 3년간 예산에 편성․집행해야 할 ‘교정의 날 행사’ 경비 등 5억여 원을 지원받았고, ‘직원 자녀의 대학 입학 격려금’ 등 복지 및 업무추진비성 경비로도 29억여 원을 지원받아 집행 했다 .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에게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하는 등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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