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마포역 주변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변경 추진

입력 2014년07월22일 09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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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최근 일부 주민들 사이에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주변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입점한다는 뜬소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 마포구는 주민기피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가 입지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지는 마포동 195-1번지 일대 마포로 1구역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지로, 주된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도 일부면적에 포함돼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기존 공덕역 인근에 운영 해오던 마권장외발매소를 마포역으로 이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009년 6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전 승인을 득한 후, 2010년 9월 16일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과 사업시행자의 일부패소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사업시행인가 변경 시,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용도를 변경해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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