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전원(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입력 2014년07월22일 19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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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교육부는 22일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12개)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2014년8월25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2014.년8월1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2014년8월25일까지 복직 명령한 것은 기관 위임 국가사무인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 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2014년8월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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