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IPv6 장비 세금 감면 설명회 25일 개최

입력 2014년07월23일 09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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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도입을 촉진하고, IPv6 장비를 도입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가 IPv6 장비 도입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IPv6 구현 장비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기업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Pv6 지원 장비 목록에 등재된 장비(라우터 및 스위치)를 도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IPv6 장비는 장비 제조사가 국내 IPv6 관련 인증을 획득한 후 IPv6 지원 여부에 대해 KISA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SA는 「IPv6 장비 세제감면 혜택 제공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 세제 감면 대상 장비 기준 및 확인 방법 ▲ IPv6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국내 IPv6 인증 절차 안내 ▲ IPv6 종합지원센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IPv6 장비 도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세제 감면 대상인 IPv6 장비는 IPv6 홈페이지(http://vsix.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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