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의 손길 확대

입력 2014년07월24일 10시2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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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한국전력은  24일부터 혹서기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배려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체납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겨울 혹한기(12~2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류제한 유예조치를 연중 상시화하는 확대 조치다.

이 조치를 통해 한국전력은 ‘송파 세 모녀 사고’이후 사회적 지원제도의 보완 및 확대요구에 부응하여 에너지복지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주기 위한 것이다.

이 확대조치의 혜택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순수 주택용 고객 중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고객으로 해당 고객은 전기요금 체납 해지시공서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설유예제 확대로 전기요금 체납 고객 중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및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약 5만호가 7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2004년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0년 주택용 차상위 계층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여 왔음. 이를 통해 2013년에는 약 230만여 가정에 약 2,500여 억 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한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복지연계 서비스(129) 및 한국 에너지재단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고객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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