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여름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입력 2014년07월24일 10시55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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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물놀이용품,보양식품 등 중점단속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3일부터 8월14일 까지 23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집중 점검분야는 물놀이용품은 튜브, 물안경, 방수팩,  캠핑용품은  선풍기, 버너, 아이스박스,  수산물 은 바지락, 가리비, 조개,   어패류는 장어, 미꾸라지"등" 운동용품 은 액서서리골프용품, 패션, 목걸이, 반지, 시계 등 분야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 분할 재포장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시 국민생활 안전과 영세 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 과징금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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