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4일 ‘보험사기 근절대책’ 발표

입력 2014년07월24일 12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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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인력 대폭 확충할 방침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구축돼 보험사기 정보가 업계에서 공유돼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사기자 정보를 활용해 사기범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기 정보는 신규 채용에도 활용돼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업 진입 자체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러 보험사의 재정부담뿐 아니라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는 최근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기 인지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는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에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의무화했고, 보험사기 조사 착수비율을 10%대에서 30%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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