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자기 반 5학년 여학생 7명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

입력 2014년07월24일 12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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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들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려 심리치료 중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A 씨(33)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지난 4∼6월 자기 담임 반 여학생 10명 중 7명을 무릎에 앉히고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월경 한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부모들이 A 씨를 고소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라면서 "A 씨는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일부는 A 씨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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