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보완·개선

입력 2014년07월27일 21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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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년째를 맞고 있는‘승용차요일제’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한다.

자동차세 감면은 올해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레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왔으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서울시내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19개소에 설치해 운휴일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혜택을 중단시켰다.

앞으로,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방식이다.

 ‘03년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명칭으로 시작돼 ‘14년 6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등록된 승용차 237만 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승용차 237만 대 중 50%가 가입하고 그 중 30%가 대당 연평균 3,500㎞의 주행거리를 감축한다면, 연간 2,000억 원의 연료비 절약과 17만 5천 톤의 온실가스(CO2)를 절약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민관협력을 활용한 수송부문의 새로운 에너지절약형 성공모델로 만들어,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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