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검,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 방지시설업체 대표 등 6명과 법인 6곳 적발

입력 2014년07월28일 11시0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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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경남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석재)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허위로 한 바닷모래 세척·판매업체, 방지시설업체 대표 등 6명과 법인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업체 대표 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인 6곳과 또 다른 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바닷모래 세척업체 대표 A(60)씨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1년간 바다모래를 세척한 폐수 6만1508t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무단 방류한 혐의다.

바닷모래 세척과 골재 판매업체 대표 B(6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바닷모래 세척 폐수 40만1891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일명 '가지배관'을 땅속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 대표 C(56)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곳 회사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각 회사의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검찰에 적발된 이들 업체가 무단 방류한 폐수량은 총 72만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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