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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 일제실시
방치된 흉물 간판 무료 철거
등록날짜 [ 2014년07월28일 05시56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가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된 광고물의 무료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이전으로 장기간‘주인 없는 간판’으로 방치돼 있는 광고물이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또는 상가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옥외광고물의 무료철거를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02-2091-3619)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민선6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철거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민간 철거업체와 철거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주인 없는 간판 신청 접수를 위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를 위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인 없는 간판 대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영업주의 폐업·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이번 정비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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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mrh@hanma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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