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구룡마을 개발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3명, SH 공사관계자 2명등 총 5명을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대토지주의 1,400억원 구룡마을 개발관련 자금조성 및 사용경위와 광범위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 고발은,‘관련 공무원들은 수십년간 몸담아온 서울시에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내에 수목이 울창하여 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공원부지 4,808㎡(특정 대토지주 토지 699㎡ 포함)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사실,
-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확인하였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軍 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기준 및 이를 고려한 혼용방식에서의 SH공사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등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책임을 물은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징계책임으로 구룡마을 개발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고발대상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구룡마을에 일부환지방식을 도입하는 사업방식이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난관에 봉착하자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일부환지를 관철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
일부환지를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겠다는 犯意를 가지고 행한, (정당한 직무집행 범주를 벗어나 누군가의 사주가 없으면 행하기 힘든) 僞計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강남구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을 제공한 핵심인사들”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징계책임만 지운다면 모든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징계로만 끝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검찰고발 결정은 같은 공직자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범죄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해 징계책임으로 마무리 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며
“수십년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구룡마을 주민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아가 행정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행정력이 낭비됐음에도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나 반성도 없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같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대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1,400억원 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대해 합리화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서울시에서는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요청한 100% 수용, 사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구역지정 고시+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주민공람)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 환지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거주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