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학생 폭행·금품수수 혐의 중학교 운동부 감독 입건

입력 2014년07월28일 20시3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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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운동부 소속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A중학교 운동부 감독 B(50)씨와 코치 C(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올해 초 모 대회 경기 중 휴식시간에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때리는 등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학부모 5명으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치 C씨 역시 학생을 부서진 하키채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교육청도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해 5년간 재계약 금지 조치를 내렸고 B씨는 현재 출근이 정지된 상태로 추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서울의 해당 운동협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B씨는 학생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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