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 회의하다 직원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14년07월28일 20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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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부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모 섬유업체 회장 석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석씨가 전날 오후 5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처남이자 이 업체 사장인 유모(57)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04년 설립된 작은 규모의 섬유업체로, 사건 당일 석씨는 최근 개발한 원단 기술을 이전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가족들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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