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체포

입력 2014년07월29일 11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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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철도분야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씨(59)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며 삼표이앤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자체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의 안전성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성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PST는 철로에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를 까는 공법으로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해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중앙선 망미터널에 깔린 콘크리트 궤도에 균열과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 성능검증위원회가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호남고속철도에 계획대로 시공됐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성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도용품 납품시장을 과점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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