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간담회 개최

입력 2014년07월30일 09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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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주민들과 중개업소들을 직접 찾아가 분양권, 입주권의 거래신고방법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의견을 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24일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찾아가 조합원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안내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입주권, 분양권의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시 혼동하기 쉬운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신고요령을 홍보해 혼선을 막고 조합원과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날 현장에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을 안내한 책자를 배포하고 특히 혼동하기 쉽고 신고를 잘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등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민들과 조합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45명이 참석했으며, 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와 행사를 실시해 준 것에 깊은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한강로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은 구청 게시판을 통해 이번 행사가 획기적이고 놀라웠다는 주변의 반응을 전하며 용산구청 지적과의 새로운 시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청취시간이 이어졌다. 거래신고기한 연장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의 개선점 등 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세 부과기준 개선 등 재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구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 이첩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신고양식에 맞게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착오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는 앞으로 중개업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래신고 방법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방법 안내 매뉴얼을 관내 중개업자와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등에 배부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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