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

입력 2014년07월30일 12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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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가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옥 길라잡이’로 나섰다.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성북구 한옥의 역사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성북구 내에 한옥으로 지어지는 공공 및 민간건물 모두가 적용대상이다.

적용 원칙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북구 관내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때 한옥과 비한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옥이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도로가에 접하여 있을 때 한옥으로 인정한다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자문)을 거쳐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한옥의 지붕, 구조, 외벽, 담장 등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변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외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구조는 사용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성하되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권장토록 했다.

성북구는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쉽게 응용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했으며 지난 7월 10일에는 한옥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북구 한옥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오는 8월 1일 성북구 한옥 지원금 접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내용은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지난 10년 사이 개발의 논리 앞에서 서울시 한옥 절반가량이 소실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성북구의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성북구의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옥문화에도 의미가 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동안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옥을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조례에 의하면 한옥을 새로 지을 때 공사비용의 최대 3천만 원을, 수선 시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문의 02-920-3755)

또한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옥아카데미’를 개최해 성북구민 뿐만 아니라 한옥에 대한 교육에 목말라 했던 이웃구민들에게까지 높은 호응을 얻는 등 빠른 속도로 소멸해 가는 한옥의 보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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