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중”

입력 2014년07월31일 10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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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 김형돈)은 2014년 상반기 청구사건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실적(상반기 목표처리비율 : 50%)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판원은 최근 경제 사회활동의 다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의식향상등으로 인한 청구사건이높은 난이도와 함께 꾸준한 증가추세로 나타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업무푸로세스 효율화를 지속적으로추진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한정된 인력(정원 113명0을 효율적으로 활용한것이 좋은 결과를 맺는것같다고 하면서도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인해 ‘1만건 처리시대’를 맞아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인력충원이 없어 국․내외 유사기관 등과 비교할 때 현재 업무량은 과다하고, 그로 인해 일부 사건의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심리(審理)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인력증원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14년 하반기 직접 과세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영상의견진술제도’(서울 창성동 별관에 설치․운영)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하였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했다.

조세심판원은 위법․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2014년 상반기 6,918건(전년 동기 대비 +1,531건)의 처리대상 사건 중 3,658건(전년 동기 대비 +817건)을 처리(처리비율 : 52.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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