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정화조 내부 청소 홍보

입력 2014년07월31일 19시4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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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부평구는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서 8월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등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 미실시 시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화조 등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하고, 청소시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는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된다.

구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8월 청소대상 시설 2,113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과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등을 설명하는 안내엽서를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내부를 청소 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악취가 발생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평구 환경보전과(509-66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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