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만석부두 호안석축 붕괴' 안전불감증'

입력 2014년08월01일 20시36분 이영재 안전모니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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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나크리 태풍' 피해우려, 임시 보수.보강공사 중

1일 동구청이 임시 보수 보강한 만석동 호안석축
[여성종합뉴스/ 이영재 안전모니터 전문기자]  1일 '나크리 태풍'  북상중인 가운데 인천 동구 만석부두 일원 호안석축붕괴로  안전조치 요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운데 재난 안전관리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동구청은  인천 동구 만석동 2-370 호안석축 붕괴로 지난해부터 민원이 발생되면서  민원인들은 해수부와 관할청, 해양경찰등 안전 민원을 제기 해왔으나 서로 해당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밀고 있는 가운데  나크리 태풍이 올라오면서 관할구청이 임시 보강공사를 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의 근무하는 수백여명의 직원들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있다.

동구청은 만석동 2-370 호언속축붕괴는 L=27M, H=3-4M로 지난달 26일  이지역의 호안 석축공사에 관해 인천 지방 해양 항만청과 협의해 본결과 이 석축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이 아닌 개인 소유의 시설물이라며  긴급 안전 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제31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에 의거  소유토지부분으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과 제31조 2항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안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제보다. 

그러나 석축 접안 지역의 주민들은 원인 제공에 따른 석축 붕괴는 주변 준설공사에 따른 침화 현상과 해양 너울에 의해 파손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주변 주민들은 토지에 따른 관리는 할수있으나 해안 접안 부분 호안 석축의 경우 붕괴원인이 해양항만청의 주변 준설및 인천북항 만석부두 정비사업으로 너울성 물력에 따른 파손임으로 국가가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동구청이 직원들을 동원해 임시 보강공사를 진행하는것은 대형 사고시 책임을 모면하려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해양 접안 지역에 대한 관리 행정의 허술함에 따른 지적이 일고 있어 해양 접안 지역의 주민 보호와 안전관리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만석동 일대 호안 석축 붕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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