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상은 의원 소환 통보

입력 2014년08월02일 10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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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의혹’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다음주 중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1일 밝혔다.

다만 박 의원측에서 소환 일정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9)씨는 “불법 정치자금을 신고하겠다”며 5만원권 묶음으로 된 현금 3000만원과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거나 비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비용으로 준비해 놓았던 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정계입문 전 대표로 있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담당이며 해운비리 수사팀은 이번주 안에 해운비리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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