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각 부부 , '삼성전자 고위직인데… ' 법정구속

입력 2014년08월03일 11시0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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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송승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39)씨와 부인 김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편 신씨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2012년경에도 같은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삼성전자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전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주변인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2회에 걸쳐 4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김씨는 미용실 등지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남편이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다. 회사 직원들에게 할당된 전자제품 중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싸게 구입해주겠다"며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남편 신씨는 삼성전자 외주 운송협력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력만 있을 뿐 삼성전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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