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령·중령 등 2명 '상관협박' 혐의 구속 수사

입력 2014년08월03일 20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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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상관이 체력검정 결과 조작 알아채자 지방언론 내세워 협박"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육군은 영관장교 2명을 '상관 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모군단 소속 A모(41) 소령과 B모(46) 중령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면서 "A 소령은 체력 검정 결과를 조작했고 이런 사실을 알아챈 부대 상관에 대해 B 중령과 모의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B 중령은 A 소령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작년 6월 체력 검정 때 3㎞ 달리기 종목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특급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면서 "B 중령은 상관인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이 이를 알아채고 징계 절차를 시작하려 하자 A 언론 경기취재본부장인 C씨와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비리사실이 제보됐다. 언론에 게재하지 않은 대신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7회에 걸쳐 협박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군 검찰부에서 상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면서 "육군은 군 기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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