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계륜,김재윤,신학용 금품수수 확인 '곧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4년08월05일 13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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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란 단어를 교명에서 뺄수 있도록..... 법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 신학용(62) 의원이 법안개정을 대가로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5000만 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이 법안개정을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며 "김 이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김 의원은 법 개정을 대가로 50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의원은 19대 상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가 '직업'이라는 단어를 교명에서 뺄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김 의원은 법안발의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학용 의원은 수수한 금품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받은 돈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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