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기술원, 블루베리 등 틈새작목 기술 및 생활법률 등 4차 교육 실시

입력 2014년08월06일 15시40분 이삼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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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대상 영농기술 및 생활법률 교육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6일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귀농․귀촌 영농기술 및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이웃과의 법적분쟁 등 갈등관리 해결을 통한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마련됐다.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도내에는 11,547호 21,344명(2013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정착하고 있으며, 농촌생활과 영농기술, 생활 법률 교육에 대한 수요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올해 3회에 걸쳐 6일간 2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교육 수요가 많아 8월 5일~6일(2일간) 4차 교육을 총 87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했다.

 참여자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을 홍보하여 인원을 확정했으며, 대상자는 귀농․귀촌을 했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내 거주자와 타 지역에서 우리도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1일차에 틈새작목으로 블루베리, 오미자, 대추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2일차에는 생활법률 교육으로 이웃 주민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 그리고 농업시책교육으로 농촌지원 관련 법규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 후에도 10월 중‧하순경 종합평가회를 실시,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이들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 영충호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역 리더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 차선세 과장은 “도내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현재 귀농·귀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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