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야영장 환경법령 위반 심각

입력 2014년08월06일 20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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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인,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5월 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14개 중 98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야영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 무단방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714개 중 98개소의 야영장이 103건을 위반해 전체 야영장 수 대비 위반율이 13.7%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 오수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6건 등이다.

특히, 관리기준 위반사업장 중 강원도 춘천의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고  야영장이 많은 경기도(229곳 중 47곳 적발)와 강원도(127곳 중 17곳), 경남(110곳 중 15곳)지역의 위반율이 높아 이들 지역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98개 야영장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이어 이번 특별 점검에서도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야영장 특별점검 결과 전체 434개소 중 76개소가 적발돼 위반율은 17.5%였다.

환경부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ㆍ시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서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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