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갯벌참굴 사업 업체와 소송 휘말려 ...

입력 2014년08월06일 21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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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인공종묘 생산 및 어패류 양식업 특허보유 업체인 S업체와 양식시설 설치와 종패 등 공급 계약 맺고 선급금 22억원 지급


[여성종합뉴스] 옹진군이  80억원을 들여 추진한 갯벌참굴 기반구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업체와의 소송에 휘말린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2012년 4월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20㏊)와 자월면 승봉도(10㏊)갯벌이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참굴 육성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 및 어패류 양식업 특허보유 업체인 S업체와 양식시설 설치와 종패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선급금 22억원을 지급했다는 것.

군은 양식시설 1만6천200세트(선재 1만800세트·승봉 5천400세트)에 종패 1천702만1천600마리(1∼5㎝)를 키우면 1년 뒤 82억원치의 참굴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해 종패 1∼3㎝ 크기는 마리당 60원, 3∼5㎝는 100원씩에 매입하고, 이 업체는 양식시설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5월 "인근 공장폐수 등으로 종패가 폐사하고, 참굴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으니 계약 기한을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업체가 올해 계약량(1천700만 마리)을 납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약기간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어 군이 지난 6월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22억원과 양식시설 철거비 10억 등 모두 32억원을 환수하려 하자 이 업체는 지난달 채권추심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옹진군과 계약체결 이전인 지난 2007년부터 연평면, 영흥면 선재.내리.용담.영암, 자월면 대이작.승봉 등 옹진군 8개 섬의 어촌계와 갯벌참굴 양식사업을 벌였지만, 일부 종묘 공급 중단과 납품대금·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어촌계와 갈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은 사전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낭비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종묘사업 추진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됐다”면서 “씨에버 측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못해 계약취소는 물론, 연장 신청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씨에버 측은 “옹진군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입식할 것을 군이 받지 않아 태안군에 납품한 상황으로 현재 기준에 맞는 종패를 납품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옹진군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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