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성추행 동네 도서관장 징역 5년선고

입력 2014년08월06일 22시12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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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관념이 확립되지도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서 동네 도서관장과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가을 자신의 도서관 관장실에서 지적장애 3급의 B(11)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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