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재환자 병·의원 입원실태 점검키로.

입력 2014년08월08일 00시4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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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석승일)에서는 8월부터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 입원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등록사업소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관내 병·의원 61곳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뒤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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