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정기분 납부 안내

입력 2014년08월08일 08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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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는 오는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8월 1일 현재 도봉구 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이다. 부과예상액은 141,000건 총 13억 6천만 원에 달한다.
 
편리한 세금의 납부를 위하여 구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다.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하거나 타인의 주민세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를 통한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 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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