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해양사무소, 김포터미널에 출장소 설치‘예산 낭비’” 보도관련 해명

입력 2014년08월08일 12시07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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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경인해양사무소 김포출장소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해양수산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조직으로서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출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2014.2.14 ~ 3.14)에서, 경인항 항만관리기능에 활용되고 있는 인력, 업무량 및 물동량 등을 감안하여 김포출장소 인력(2명)을 경인해양사무소(2명 증)로 통폐합․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정부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출장소를 경인해양사무소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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