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4년08월08일 20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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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여성종합뉴스]  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동안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며, 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차량 2부제는 인천시 전지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일 07시부터 20시까지 시행되며, 대회 전과 토,일요일 8일간(9.15~9.18, 9.20~9.21, 9.27~9.28)은 자율 2부제로 실시된다.

시행방법은 차량 번호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운행허가증을 부착한 외교용·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영세업자 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유아동승 차량을 비롯해 인천AG 지원 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면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및 유아동승 차량 등 제외대상 차량은 관계서류(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유치원 재원확인서 등)를 구비해 오는 8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 교통담당 부서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운행허가증(운행제한 제외증명서)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 유리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는 별도의 운행허가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단속예고를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시계지역, 간선도로, 교차로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현수막 게시, 전단 배부 등 집중 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셔틀버스 400대를 운행하고,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은 인천AG의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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