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세 48억1,700만원.. 4.3% 증가

입력 2014년08월08일 15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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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가구, 법인 증가 영향

[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8월 1일 기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대상자에게 모두 40만5,307건, 4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4.3%(1억9,7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성남시로 전입한 가구가 늘어난 데다 신용·현금카드 사용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 개인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이다.

창업이나 전입 법인 증가도 한몫했다.

주민세는 가구주에게 5,000원, 개인 사업자에게 6만2,5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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