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1심 재판장 장성급으로 격상

입력 2014년08월09일 23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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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군 폭력 규탄 및 사망 군인 명예회복을 촉구한 가운데 군은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을 장성급이 맡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통상 보통 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26) 병장 등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 재판은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해오다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장기적 가혹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향후 재판 관할도 28사단에서 제3군 사령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끝내면 이달 안에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3군사령관에 김현집 합동참모차장(중장·육사 36기)이 내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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